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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자는 거냐” 반복되는 ‘욱일기 벤츠’ 논란…‘처벌법’ 마련 언제쯤

입력 : 2025-12-03 10:34:29 수정 : 2025-12-03 10:34:28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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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착된 ‘욱일기 벤츠’…누리꾼 “명백한 도발”
지자체 조례, ‘공공사용’만 제한…사적 규제 한계
獨, 나치 문양 전면 금지…국회서 관련법 9건 계류
욱일기가 부착된 벤츠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차량에 부착한 벤츠가 또 발견됐다. 지난달 대구에 이어 이번엔 경기 김포의 도로에서 동일한 형태의 차량이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욱일기 벤츠 김포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 속 흰색 벤츠 SUV 차량에는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을 비롯해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이 붙어있었다. 사진이 촬영된 곳은 김포시 감정동 북변사거리로 추정된다.

 

글 작성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전범기 노출은 도발에 가깝다”, “돌아가신 독립투사들이 땅에서 통곡하겠다”, “싸우자는 거냐” 등의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차량은 지난 9월 경북 김천, 지난달 대구에서도 목격담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도 인천과 부산 일대에서 비슷한 사례가 알려지는 등 갈등이 반복돼 왔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전범기다.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욱일기를 전면에 내걸었던 만큼, 일제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피해국에서는 역사적 상처를 환기하는 문제가 있는 상징물로 분류되고 있다.

 

욱일기가 부착된 벤츠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내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거나 부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는 ‘공공 사용’에만 제한을 두고 있어 개인 소유의 아파트 외벽이나 차량 같은 ‘사적 사용물’의 경우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9개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독일에서는 형법 제86조에 따라 나치 문양 등 헌법 위반 상징물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에 대해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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