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한다.
서울시는 2일 기후부·경기도·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전체 발생량(110만t)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일회용품 사용 비중이 높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을 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정상 가동 후 기존 시설 폐쇄)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설은 대대적으로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마포구와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고,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도 장기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워, 당분간 수도권 외 지역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에 비해 처리단가가 높고, 관내 민간 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운송비용도 발생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시·자치구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고, 12월부터는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라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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