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장 A씨와 민노총 활동가 B씨에게 2878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앞선 2018년 4월 20일 당시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장이던 A씨는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활동가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노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집회현장에 B씨를 파견하고도 마치 B씨가 상근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만원씩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를 돕고자 조합비 343만원을 무단 지출하기도 했다.
2021년 8월 민노총을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A씨와 B씨에게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불법 지급한 인건비 1600만원과 후원금 343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2일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불법 지급한 인건비 원금 1600만원과 2018년 12월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이자 770만원을 공동으로 변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A씨는 후원금 원금 3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65만원을 변제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노동조합 활동이 조합원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형사재판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4년이란 시간은 참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흔들림 없이 지켜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려받은 돈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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