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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입력 : 2025-12-01 08:52:19 수정 : 2025-12-01 08:52:1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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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 마친 차량 등은 제외
사진=N카 제공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 2975t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50% 할증 부과한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은 단속·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 훼손도 자치구와 함께 단속한다. 서울 전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해 부실 검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올해부터 경복궁·명동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한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과 생활공간 노출 최소화가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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