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 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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