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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 사전통지

입력 : 2025-11-28 15:51:14 수정 : 2025-11-28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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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년 3월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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