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과 격차 땐 항소하던 관례와 배치
대장동과 달리 수사·공판팀도 포기 의견
‘기계적 항소’ 포기 사례 이어질 우려도
나경원·윤한홍·황교안 등 줄줄이 항소
민주 “우리 편 봐주기… 정치검찰 자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시한(28일 자정)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 놓고 항소 포기 결정을 공지한 검찰은 오래된 정치권의 분쟁 사안인 만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얼마 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물타기’를 한 것 아니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여야가 모두 연루돼 있어 검찰이 정치권과의 역학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란 비판이다.
◆구형량과 차이 큰데 檢, 이례적 결정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논의를 거쳐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사건에서 ‘기계적 항소’를 했던 전례와 배치된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선 징역 2년을,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피고인들에 대해 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을, 황 전 총리에겐 벌금 1900만원(1500만원·400만원)을, 송 원내대표에겐 벌금 1150만원(1000만원·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국민의힘 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직 상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없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은 검찰 항소 포기 1시간 뒤에 법원에 줄줄이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 의원과 윤 의원, 황 전 총리,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직 의원들과 이 시장의 1심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았다.
◆‘대장동’ 영향?… “항소 어려워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걸린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면 ‘선택적으로 한다’는 나쁜 인상을 줘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만약 이번에 항소를 했으면 대장동 항소 포기가 더 부각될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사건과 달리 이번 항소 포기는 수사·공판팀도 동의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에 항소 관련 지침이 있는데, 아마 그 지침을 통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차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수 있다”며 “대장동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 자제’를 강조한 만큼, 이번 일을 신호탄으로 항소 포기 사례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검사장은 “앞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항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정치검찰 자백”, 野는 논평 안 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검 예규에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하도록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 의원 등에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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