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재대응” 밝혀
세종시가 북부권인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2030년까지 조성하려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세종시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소각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1년 3월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시설은 애초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2021년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이같이 결정·고시했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 6만5123㎡ 부지에 하루 400t급 폐기물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결정·고시했다. 사업비는 3600억원이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과 일방적 행정 추진, 일부 주민만 참여한 공청회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친환경종합타운을 신속하게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다. 소각장반대대책위는 “승소를 확신했는데 사법부 기각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대응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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