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허위·과장 의심 매물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행정처분·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제보 대상 중개업소 4곳을 조사했다.
이 중 3곳은 실제 의뢰 없이 다른 부동산이 촬영한 보정 사진을 사용해 1천102건의 광고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매물이 다수 포함돼 매물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했고, 시는 이에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안내·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위법 행위가 반복된 사실도 적발됐다.
한 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일부 사무소에선 대표 명의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 광고를 올리게 하는 등 무자격자 표시·광고 문제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증·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도 파악해 3개 중개업소를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의무화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표시·광고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즉시 합동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면 상담 내용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이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 매물은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상담 전 대표자가 직접 응대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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