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애 의원(남구2)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영애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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