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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대구시의원 “민간 유휴부지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해야”

입력 : 2025-11-23 10:14:54 수정 : 2025-11-23 10:14:54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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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24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구체화 등을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전협상 대상 민간 유휴부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복합적 토지이용필요지역과 유휴부지 개발, 시설이전·재배치지역이다.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민간 소유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터미널 등의 시설이전 재배치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례개정안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을 통해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로서 민간 소유의 유휴부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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