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총학생회 전·현직 간부 학생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광대 전 총학생회 간부 A씨와 현 총학생회 간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원광대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권유로 일부 학생들이 실제 당비를 납부하며 해당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가입 인원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광대에서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경찰은 지난 7월 총학생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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