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해 尹에 협력하기로 결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1-13 21:31:45 수정 : 2025-11-13 21:31:45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秋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 27일 표결
“계엄 해제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2024년 7월부터 계엄 모의한 정황 담겨
尹, 하와이 순방 당시 “한동훈은 빨갱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하며 그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윤 전 대통령에 ‘협력’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재문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피의자(추 의원)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효력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며 계엄 당시 추 의원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때까지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필요한 일체의 조처를 하지 않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6분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하면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다. 시민 수십만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만류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고, 이후 11시11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33초간 통화하면서 계엄이 선포될 때까지의 상황과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상황 설명을 들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 두 통화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추 의원이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휴교 조치와 학생 탄압 등을 경험한 일을 거론하면서 “(추 의원은)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위헌·위법성과 그것이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추 의원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뒤인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2분5초 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추 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요구서에는 국회의원이자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야당과도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추 의원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특검팀은 강조했따.

 

추 의원 측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다 했다고 주장한다. 추 의원은 앞서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되물었다.

 

요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계획한 정황도 상세히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7월 하와이 순방 중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처장은 이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차장은 이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분위기가 위험하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최소 수 개월 전부터 군사 조치의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봤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달 7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상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가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부쳐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27일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엔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될 경우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오피니언

포토

이유비, ‘겨울 요정’
  • 이유비, ‘겨울 요정’
  • 한그루, 한복 여신 비주얼
  • 아이브 가을 '상큼 발랄'
  • 원지안 '매력적인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