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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보쌈 ‘쩝쩝’ 바닥에 ‘질질’…“너무 괴롭다” 민원 폭주

입력 : 2025-11-12 17:00:00 수정 : 2025-11-12 17:34:17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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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내 취식 민원, 매년 1000건 육박
“버스처럼 지하철도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서울 지하철 내부에서 주류나 음식을 섭취하는 승객으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버스처럼 취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식사 중인 여성 승객의 모습. 오른쪽은 지하철 열차 내 회와 소주 취식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12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4197건이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보면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도시락까지 다양했다.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에는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잖았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지하철 보쌈 먹방’이 논란이 되는 등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해당 사진에는 한 여성이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있고, 좌석 아래에는 흘린 음식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승객은 보쌈과 국, 김치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 등의 불만도 있었다.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도 반복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불결 또는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강제력은 떨어지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이 나온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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