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욱 등도 징역형 구형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3년 만에 마무리된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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