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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허락 없이 출산 무서워”… 신생아 보육원에 버린 20대 외국인 유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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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4 18:05:32 수정 : 2025-11-04 18:05:32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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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방에서 출산한 뒤 보육원 앞에 아이를 버려두고 떠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유기 등(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씨와 연인관계에 있는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원룸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이튿날 오전 1시20분쯤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신생아 유기를 도운 혐의다.

 

보육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는 6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7시50분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보육원 관계자에 알렸다. 아이는 옷가지에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으로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주거지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한 A씨는 임신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고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지역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출산후유증을 앓고 있는 A씨의 진료를 지원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다.

 

대전서구청은 신생아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산모의 병원 진료기록이 없고 의료인 없이 출산해 신생아 출생 증명이 어려워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 출생신고와 국적 부여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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