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가 안마수가를 시간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안마사협회에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회의에서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의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회가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수가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1970년 설립된 협회는 2023년 기준 안마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84%가 소속돼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은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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