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안 했다고 6살 여아에게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며 막대를 마구 휘둘러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이 일로 앞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과정에서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면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배 무거운 벌금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한 실내 커뮤니티센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들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직원이던 A씨는 사건 전날 B양의 모친 C씨와 장난감 반입을 두고 전화로 언쟁했다.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용자의 어린 자녀가 사건 당일 오전에 인사하지 않자 동료들에게 “버릇을 고쳐야겠다”고도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피해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B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후 B양이 오후에 재차 방문하자 또 쫓아가 막대를 휘둘렀으며 C씨가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한 이후에도 막대를 휘두르는 행위를 저질렀다.
A씨가 학대의 고의를 가졌다는 결론을 내린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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