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46분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A씨는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앞선 2017년 7월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8년 9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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