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팀 소속 수사관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수사 기밀 정보를 공유받아 알고 있던 직원이 퇴직 후 곧바로 ‘수사 대상’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다. 공수처가 해당 수사관의 특검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종의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에 신규 채용된 A씨는 지난 9월 공수처의 신규 수사관 채용 공고에 지원하면서 이를 채해병 특검 측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는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 처장실과 차장실,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한 직후였다. A씨는 해병특검에서 포렌식 담당 수사관으로 일하며 공수처 대상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 전반에 관여했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오동운 처장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이 시기 A씨는 특검팀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서류 합격 통지를 받았고, 면접을 치른 뒤 지난 24일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특검팀에 공수처 채용 지원·합격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특검팀에 사직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공수처를 수사하는 ‘수사팀’의 일원인 상태에서 ‘수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A씨가 해병특검 활동 종료 후 합류할 예정인 만큼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 종료 후에도 관련 수사가 다른 기관에 이첩돼 계속될 수 있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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