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또다시 세 번째 만취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경부고속도로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주유소까지 약 16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14년과 2022년에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128/20251118518028.jpg
)
![[데스크의 눈] 검찰 흑역사에 추가된 ‘항소 포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128/20251118518002.jpg
)
![[오늘의 시선] 최고의 환율 진정제는 경제 체질 개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128/2025111851796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에밀리 디킨슨을 읽다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8/128/2025111851798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