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교육·학교 등 활용…‘인권행정’ 모델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인권행정 자치단체 평가 시상식에서 시는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인권행정 제도 구축 △인권침해 조사·구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 관련 행사 추진 등 전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근거로 인권담당관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 행정 체계를 확립한 데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아울러 시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상담·조사를 병행하며 개선 권고를 통해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현재 자치법규, 주요 정책, 투표소, 보행환경 등에 대해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권’ 측면의 관점을 반영 중이다. 또 시와 협업 기관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시민 인권인식 조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정책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정례화와 수원시민인권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인권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안팎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3년 연속 최우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수원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인권을 챙기는 기초지자체 인권행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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