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판매촉진비 등 전가
매출액 20% 광고·수수료 지급
“부당행위 막을 법 제정 필요”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10곳 중 2∼3곳이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종별로 20∼30%의 기업이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호소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의 30.0%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또는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숙박앱의 경우 21.5%, 배달앱은 20.0%였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 가장 많았고,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를 꼽았다. 입점업체 대다수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 제정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위반 시 강력한 제재’, ‘공적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지급액은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액의 50%로 가장 많았다. 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G마켓(지마켓) 40% 순이고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쿠팡이츠는 40%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꼽은 가장 큰 부담 요인은 거래 수수료였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80.9%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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