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잠수사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목포지청은 전날 신안군 흑산면 국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잠수사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수 선적 4.99t급 어선에 올라탄 잠수사 A(61)씨는 표면 공급식 잠수(일명 머구리) 방식으로 물에 들어가 홍합 등 어획물을 채취하는 조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A씨를 포함한 총 5명이 승선해 있었는데, 목포지청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어선과 연결돼 잠수 중이던 A씨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에어라인)가 빠졌고, 이 때문에 A씨가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소속된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어선의 출항 기록을 분석해 파악할 예정이다.
선원을 상대로 사고 직후 기초 조사를 한 해경은 A씨가 잠수를 위해 어선에 걸터앉아 있다가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봤는데, 서로 다른 진술이 나와 선원들의 진술 진위도 파악 중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같은 사고에 대해 해경과 목포지청 모두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선에 폐쇄회로(CC)TV가 없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인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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