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해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밥무른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닥터리의 로하스밀' 브랜드로 판매됐으며 소비기한이 이달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 당부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월드컵 출전 64개국 확대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124.jpg
)
![[데스크의 눈] 반도체와 부동산의 한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0/128/20260120517898.jpg
)
![[오늘의시선]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잃어가는 서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102.jpg
)
![[안보윤의어느날] 당신이 말하는 사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09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