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29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수익 10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김건희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김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같다.
김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닌 ‘공모자’로서 시세조종을 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에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58회(공표·비공표 포함)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듬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김씨의 뇌물죄 혐의도 검토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하기로 했다. 김씨가 영부인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 공모 하에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관련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김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런 식으로 취득한 김씨의 범죄수익을 총 10억3000만원 상당으로 산정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형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모든 수사 대상 의혹의 ‘정점’인 김씨를 이날 구속기소한 특검은 향후 다른 수사 대상 의혹들 수사를 이어간 뒤 김씨를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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