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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에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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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온라인 뉴스 기자 jullsj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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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 안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
가수 싸이(PSY). SBS 'LOUD:라우드'

가수 싸이(PSY)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의협은 일탈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율 정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싸이와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서울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현재 조사중에 있다.

 

하지만 수사 내용에 따르면 교수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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