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를 지역을 상징하는 새로 지정하고도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有害鳥獸·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새와 짐승)로 농산물 등 수확기 농가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 조류는 떼를 지어 과일을 쪼아 먹거나 과일나무에서 날갯짓하며 농가에 피해를 준다.
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부터 까치와 까마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부터 민물가마우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겨울 철새지만 기후변화 등 텃새화로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내수면 어업 피해를 준다. 포획 보상금은 마리당 민물가마우지 1만원, 까치·까마귀는 6000원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지급한다. 무분별한 포획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 발생 때만 포획하고 포획 지역을 민원 발생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제한한다.
도내에서는 괴산군과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등지에서 까치와 까마귀,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조수에 포획 보상금을 준다. 단양군은 올해 처음으로 유해조수 보상금 7만5000원(15마리)을 지급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한다. 참새와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꿩, 멧비둘기, 멧돼지 등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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