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상민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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