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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3일 치 일당 350만원, 30개월 동안 미지급…50대 건설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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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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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5명의 임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근로자 5명의 3일 치 일당 354만원을 30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행적을 추적한 끝에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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