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일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이를 근거로 심의해 MBC 등 언론사에 무더기 과징금을 내린 업무방해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민원 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봤다. 사주된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동조해 제기했다면 진정한 민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것이다. 또 사주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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