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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현실화하나…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

입력 : 2025-07-04 14:44:44 수정 : 2025-07-04 14:56:13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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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킹 사고 책임 SKT에 있어”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뉴스1

 

SK텔레콤(SKT) 해킹 사고에 회사 ‘귀책 사유’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이어 정부도 SKT 위약금 면제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최대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SKT의 손실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의 책임은 SKT에 있으며 계약상 중요 안전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만큼 해지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SKT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계정 정보 관리 부실과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들어 S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의 법적 의무가 통신 사업자에게 있다면서다.

 

앞서 해킹으로 유출된 유심(USIM) 정보는 이동통신망 접속과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다.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이를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가로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같은 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T 해킹 사고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후,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관련 법률을 이용자쪽으로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SKT 유영상 대표이사는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당시 기준 25만명 정도가 이탈했다며, 1인당 위약금을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SKT가 기업 보호의 논리로 일관한다며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킨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T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무리 시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로도 4곳이 SKT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일부 정보통신업계에서는 단순 해킹 때문이 아닌 ‘암호화’ 등 필수 보안 조치 사항의 미이행으로 정부가 SKT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다고 보면서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의 구체적 수준을 정하지 않은 채 선례부터 생겼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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