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경찰 인력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3일 파견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으로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한 뒤 적용 법조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 방해 논란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난 28일 오전 신문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우선 추궁했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결국 체포 저지 혐의가 아닌 다른 검사가 담당하는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특검은 그러면서도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28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9일에도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에서도 조사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이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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