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잘 봐달라는 청탁 사주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광주지법 제402호 법정에서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를 포함한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장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시작하기 직전 피고인 A 씨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A씨의 발언에 장 부장판사는 청탁자의 실명과 직위로 거론했다. 청탁자는 전남 화순지역 한 농협의 간부로 재직 중인 B씨였다. 장 부장판사는 “어떤 사이길래 나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서 청탁을 하느냐, 단단히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결국 A씨는 “B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다른 지인에게 사건을 말했는데 B씨가 전화를 한 것 같다”고 실토했다.
장 부장판사는 “B씨는 나에게 당신이 육촌 사촌이라고 했다. 몇다리 거쳐서 청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청탁을 하느냐”며 실무관에게 방금 전 나눈 모든 질의응답을 사건 조서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사건 조서에 판사 청탁을 명시해 A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A씨는 “정말 죄송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B씨와는 2~3번 만난 사이다. 친한 형님이 연락을 하신 것 같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장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피고인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각각 300만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를 그냥 넘기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잘 넘어갔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청탁 공개 사실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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