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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초등생 자녀 둔 공무원도 ‘주4일제’

입력 : 2025-06-09 06:00:00 수정 : 2025-06-08 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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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자녀’에서 대상자 확대
육아 부담 해소·워라밸 확산 기대

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시행하고 있는 ‘주 4일 출근제’ 대상을 다음 달부터 초등학생 자녀까지 대폭 확대한다.

충남도는 현재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이 제도를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로 넓힌다고 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도청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56명이다.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다. 근무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형태다. 하루 10시간씩 나흘간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 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충남도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실질적인 돌봄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정책이 단순한 근무 유연화에 그치지 않고 임신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환경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생후 35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 실험적인 시도로 평가됐지만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이 모두 높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양육과 업무의 균형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공직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적 근무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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