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시고 단골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냉장고를 둔기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해당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A씨는 업주가 "오지 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제주 해변이 ‘신종 마약 루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128/20251113519503.jpg
)
![[기자가만난세상] 김포를 바꾼 애기봉 별다방 1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6/128/20250626518698.jpg
)
![[삶과문화] 김낙수와 유만수는 왜 불행한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9/128/20251009511351.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로코코 미술과 낭만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128/20251113519317.jpg
)








![[포토] 아이린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300/202511115079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