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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뽀뽀 논란’ 文, 이재명 무죄에 “다행, 안심”

입력 : 2024-11-26 11:10:00 수정 : 2024-11-26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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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검찰권 온 나라 흔들어…제발 민생” 비판
지난 20일 평산책방이 공개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묘 모습. 오른쪽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는 모습. 평산책방 페이스북·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다행이고 안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과 2027년 대선 출마 불가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이로부터 5일 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측이 서점에서 고양이들과 뽀뽀하며 여유를 즐기는 문 전 대통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일가는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22일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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