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수련 포기 상황이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의 8.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
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78.3%인 321개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했다.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 중 ‘신생아 진료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은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3개소, ‘12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19개소로, 영유아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기재한 의료기관이 161개소(39.2%)에 달했다.
‘평일 진료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도 148개소(36%)에 달했다.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단순복통 등의 환자만 수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곳도 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배후진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410개 의료기관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4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제한적 진료가능 포함)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도 410개소 중 절반 수준인 227개소(55.3%)에 불과했다.
410개소 응급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0개소 중 24시간 내내 연령·증상 제한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35개소였지만, 나머지 375개 의료기관중 151개소(40.2%)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종합상황판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는데,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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