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53%로 최다…매달 30만원꼴
외국인 가입자 5년간 40% 증가
내국인이 외국인에 ‘재분배’ 논란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으로, 올 상반기에만 총 101억700만원이 지급됐다. 내국인의 소득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논란과 함께 향후 국민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5571명으로 전체의 53.5%였고, 수령 금액은 101억700만원이었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미국인은 2276명(21.9%), 수령 금액은 81억7900만원(1인당 359만원)이었다. 이어 캐나다인이 867명(8.3%)이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5.6%)이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인 426명(4.1%)이 11억4700만원(1인당 269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40~6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4020명에게 8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17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총 28억740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급해 1인당 169만원가량을 받았다.
베트남인은 473명이 10억1600만원(1인당 215만원), 미국인 434명이 12억3600만원(1인당 285만원), 일본인 359명이 7억2500만원(1인당 202만원), 필리핀인 220명이 4억4800만원(1인당 204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45만58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2만1948명에 비해 5년 만에 40% 넘게 늘었다.
가입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9만4421명(42.6%)으로 가장 많지만, 최근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인(4만8590명)과 인도네시아인(3만1349명) 등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도 반년 만에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될 뿐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내국인의 소득을 외국인에게 재분배해준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만큼, 향후 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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