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숙박 행위가 이뤄지는지 현장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21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면서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으며 내일 현장실사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진행해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한옥체험업장이나 민박사업장으로 쓰일 수 없다고 한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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