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대폭의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번 선고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 등을 유출하는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받고 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를 상대로 한 포섭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까지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는 늘어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임·탈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고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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