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본안소송 제기” 밝혀
고려아연 “사법리스크 조장” 반박
양측 지분율 2%포인트 차이 전망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역할 할 듯
법원이 21일 재차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MBK·영풍 연합이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누구도 과반 확보는 어려워 경영권 분쟁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매수한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것 또한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 후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의 주가는 급등했다. 최 회장 측의 사법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지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1% 하락한 채 출발했지만,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오전 10시40분쯤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장중 52주 신고가인 88만9000원을 찍기도 했다. 결국 6.43% 상승한 87만7000원에 마감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89만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날로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영풍정밀 주가도 코스닥 시장에서 9.71% 급등한 2만4850원에 장을 마쳤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 등을 따져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반면, 고려아연은 “인위적 사법리스크 조장”이라며 MBK·영풍 공개매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MBK·영풍의 본안소송을 차치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을 기준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베인캐피탈을 통한 우호지분 2.5%가 최대로 보인다. 이 경우 최 회장 측 지분율은 최대 36.49%로, MBK·영풍 측(38.47%)과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 만큼 향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려아연 지분을 7.83%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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