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시스템 변경 부담 고려한 것”
배민 일감 몰아주기 “법 위반 여부 판단”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한 것이 쿠팡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무신사 정도를 제외하고 정산 주기가 대부분 구매 확정일로부터 1~3일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쿠팡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 대응 방안으로 국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판매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천 의원은 “20일에 맞춰 개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혜택을 보는 데는 쿠팡밖에 없다”고 추궁했고,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를 (대안인)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내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관련한 정부안이 당초 플랫폼법을 통한 사전지정제 추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사후추정으로 완화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8월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자 제재안이 언급됐지만 20일 후인 9월9일 사후추정으로 급변했다. 사후추정은 대통령실 입김 아니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 관련 실태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