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획량 제로, 이로 인해 최근 10년동안 어획량은 약 85% 감소, 누적된 손해로 인해 어업인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어업인들, 감척 신청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현실화 촉구
감척 이후 생계 대책 마련해 줄 것 정부에 강력 요구
"감척 신청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동해안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이 재난 수준의 경영난에 처하면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 어획 대상인 '살오징어' 어획량이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변화로 급감하면서 어업인들은 연속된 어획부진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1일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에 따르면 2013년 3만6574t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2023년의 경우 3t으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어획량이 전무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동안 어획량은 약 85%감소한 가운데 누적된 손해로 인해 어업인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2년에는 연평균 조업일이 25일간에 그쳤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조업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인건비 및 조업을 위한 고정비용의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어업종사자 및 가족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지원에도 불구, 정책 실효성 한계봉착
정부는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해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했지만, 어업인들의 부채는 평균 2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부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따라 어업인들은 정부 정책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감척사업의 한계 및 제도개선 필요
현재 어업인들은 어획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어선감척을 신청하고 있지만 조업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상황에서 어선가치(선체,어구)만 지원받고 폐업지원금은 제외되고 있는 만큼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또한 감척어선 폐업지원금은 3년치 생산실적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5년간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생산실적이 미미해 폐업지원금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신설하려 했지만 관련 법률은 소관 위원회 심사 후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김태훈 조합장은 “동해바다의 기후 및 수온변화에 따른 조업환경 악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법은 폐기된 법률을 다시 제정해 특별폐업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것만이 동해안 오징어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파산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감척 신청 현황 및 조업현장 어업인들의 요구사항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연근해어선 감척 대상자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전체 33척 중 31척이 감척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업현장 어업인들은 감척 신청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하고, 감척 이후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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