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판 중 새 혐의 적용됐다면…대법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져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0-21 14:36:57 수정 : 2024-10-21 14:36: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됐다면 새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 5년간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임대차계약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혐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결국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늘었다.

 

A씨 측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기소 시점(2023년 6월)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달리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기소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2016년 9월 있었기 때문에 사서명위조죄는 2021년 9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지소 '청순 미모'
  • 정지소 '청순 미모'
  • 차정원 '미소 천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뉴진스 해린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