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자의적으로 서비스 제한은 불공정”

입력 : 2024-10-20 23:00:00 수정 : 2024-10-20 20:31: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정위, 은행·저축銀 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먼저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 유형으로 꼽혔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고려 없이 개별 통지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 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거래가 중단되도록 한 약관 등이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가입 고객이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조항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정원 '미소 천사'
  • 차정원 '미소 천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뉴진스 해린 '시크한 매력'
  • 한소희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