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불공정 유형으로 꼽혔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고려 없이 개별 통지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 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거래가 중단되도록 한 약관 등이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가입 고객이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조항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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