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기업 납품 미끼로 8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3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10-20 11:41:07 수정 : 2024-10-20 11:41: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명절 선물을 대기업에 납품한다고 속여 8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기업 명절 선물 세트 납품을 빌미로 7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기업 선물세트 납품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제안할 사업 제안서를 허위로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빌린 사업자금을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빚을 지고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정원 '미소 천사'
  • 차정원 '미소 천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뉴진스 해린 '시크한 매력'
  • 한소희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