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 게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착된 벽보를 보고 다가가 “내보다 더 잘생겼고, 능력도 더 좋고, 나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왜 벽보를 붙이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는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서는 야당·무소속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선거구는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 조대원 개혁신당 후보,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박경철 무소속 후보(기호순) 등 4명이 출마했다. 이 후보의 선거 벽보만 훼손되지 않고, 나머지 후보들의 사진에는 불에 탄 흔적이 남았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