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수원지검장은 18일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같은 김 지검장의 발언에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고 항의했고 김 지검장의 답변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내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발언을 정리했다.
앞서 이달 2일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