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이 구속기소 된 후 8월 12일에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호중은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에서 김씨 측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다.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직 해당 신청에 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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